[사설]사이버 표현의 자유와 책임
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한 것이 아니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금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주문이지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떤 글이든허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헌재는 다수 결정의견에서 ‘저속한’이나 ‘음란’과 같은 단어로 규제하면 합법성을 갖는다고 밝혔다.저속한 표현이나 음란물을 게재하면 게시물 삭제와 함께 이용자명(ID)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활용한 명예훼손이나 범죄조장,음란물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계한 것이다.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소관부처 등 입법당국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손질하겠지만,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를 규율하는 윤리규정을 사회적 합의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인터넷 속성상 법률로 모든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전파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사후적 수단인 법망에 포착됐을 땐 피해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법보다 윤리가 앞서야 하는 이유다.
2002-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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