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69조 회수 못한다
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정부는 27일 금융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시안(試案)을 발표했다.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액 156조원 가운데 이미 회수된 42조원을 포함,총 87조원(회수율 55.6%)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그러나 나머지 6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69조원을 금융권과 정부재정이 각각 20조원과 49조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금융기관은 앞으로 25년 동안 예금보험공사에 0.1%포인트의 예금보험료를 추가로 납입,20조원을 마련하게 된다.정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이 돈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공적자금 부채 49조원어치를 갚아 나가기로했다.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드는 연간 2조원의 재정자금은 조세수입 증대와 조세지출 감축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가부채는 지난해말 국내총생산(GDP)대비 22.4%에서 30% 안팎으로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또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채권이자 지급용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18조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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