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씨 주가조작 무혐의
수정 2002-06-27 00:00
입력 2002-06-27 00:00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근화제약 대주주 장모씨 등 4명은 T의료벤처 주식의 과대평가 및 근화제약의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주식과 채권을 맞교환한 뒤 창투사 직원,투자상담사,친지 등을 통해 주가관리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장씨 등은 지난 2000년 8월25일부터 9월8일까지 오전 동시호가 때 대량의 상한가매수주문 등을 통해 근화제약의 주가를 6430원에서 2만 9550원으로 급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장씨 등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창투사 직원 김모씨 등 3명과 투자상담사 1명,근화제약 대주주의 아들 장모씨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그러나 “민주당 송석찬(宋錫贊) 의원이 제기했던 이정연씨의 주가조작 공모 의혹은 조사결과 혐의를 찾지못했다.”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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