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계좌이체 수수료 통일
수정 2002-06-21 00:00
입력 2002-06-21 00:00
금융감독원은 20일 원가 차이가 없는데도 관행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각종 수수료를 다음달부터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각 은행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