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전화 주문 내용 증권사 녹음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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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0 00:00
입력 2002-06-20 00:00
증권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주식 또는 선물거래를 전화로 주문받을 때 주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녹음을 남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1개 증권사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을 심사한 결과 전화주문때 녹음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권업협회에 이를 시정하도록 19일 권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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