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00만원이하 부실채권 금융당국 승인없이 상각처리 허용
수정 2002-06-19 00:00
입력 2002-06-19 00: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때 반드시 금감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금융기관 대손승인업무 시행규칙’을 이달중 개정,300만원 이하 소액부실채권은 신고없이 상각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각이란 떼일 것을 가정하고 아예 손실처리하는 것으로,손실로 인정되는 부분만큼 법인세가 감면된다.
1금융권인 은행에는 이미 허용된 조치다.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가 손쉬워져 시장 불안요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15.6%(2조 4000억원)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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