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I 수뢰’ 이홍석·최일홍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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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13 00:00
입력 2002-06-13 00:00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車東旻)는 12일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사례금 등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TPI)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문화관광부 차관보 이홍석(李弘錫·54)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TPI측으로부터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최일홍(崔一鴻·6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차관보와 TPI부사장 송재빈(宋在斌)씨를 연결해준 전 생보부동산신탁 조운선(曺雲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TPI측이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육진흥공단과 문화관광부에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3남 김홍걸(金弘傑)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중이다. 이 차관보는 지난해 3월 TPI측으로부터 “체육복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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