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금 지급 빨라진다
수정 2002-06-11 00:00
입력 2002-06-11 00:00
금융감독원은 10일 화재보험 등의 표준약관을 이달 중 개정,보험금 지급기일을 현행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서 ‘보험금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금이 결정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는 폐단을 보완했다.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기준도 현행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서 ‘지급기한을 넘긴 즉시’로 개정했다.
금감원은 또 화재보험의 손해보상 범위에 복구비용과 사고 발생후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및 일당 등 기타 협력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200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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