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공인 신안군수 구속
수정 2002-06-06 00:00
입력 2002-06-06 00:00
최 군수는 지난해 5월 전남 목포시 용당동 군수 관사에서 S종합건설 대표 명모(59)씨로부터 “군 발주 공사를 많이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13일 최 군수와 부인 정모(7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6-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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