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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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6 00:00
입력 2002-06-06 00:00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기업·공기업도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42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1%였다.88개 공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1.84%였다.

특히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은 232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63%에 불과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995개 업체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2만 1754명(고용률 1.1%)으로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2%를 지킨 업체는 433곳인 21.2%에 그쳤다.

특히 삼성(0.22%),LG(0.31%),SK(0.23%) 등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91%로 평균치를 밑돌았다.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355곳(16.8%),장애인 고용비율 1% 미만이 42.1%에 달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1명당 월 39만 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미달하는 국가·지자체,정부산하 기관과 5월 현재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287개 민간기업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의무 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민간기업들이 이처럼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인사·노무관리 애로 등이 주요 이유였다.하지만 장애인 고용업체 가운데 85%가 업무 수행능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업무 수행에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들의 상당수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뿌리 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오일만기자 oilman@
2002-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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