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범위요율 ±5% 확정…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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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6 00:00
입력 2002-06-06 00:00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사들이 기본보험료에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을 ‘±5%’(단체계약은 ±15%)로 확정,이르면 10일부터 적용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덤핑(과다할인)받은 고객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거꾸로 과다하게 많이 물어온 고객은 보험료가 깎이게 된다.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스포츠카의 할증요율은 20∼50%에서 30%로 통일된다.

안미현기자
2002-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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