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홀짝운행 선거에 중대 영향
수정 2002-06-06 00:00
입력 2002-06-06 00:00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서울,인천시민이나 경기도민들의 자가용을 이용한 야외 나들이나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승용차나 소형승합차를 이용한 야외 나들이가 과태료(5만원)를 각오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휴일인 13일 선거 당일은 물론,1박2일간 중·장거리 여행도 가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강제 2부제는 투표율 변화를 초래,수도권에서 접전을 벌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후보측은 “투표일 2부제 운영시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투표 포기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인 만큼 철회돼야 한다.”면서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투표일 2부제 시행 방침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안내문을 가진 운행차량에 한해 2부제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춘규기자 taein@
2002-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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