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회장 오늘 재소환
수정 2002-06-04 00:00
입력 2002-06-04 00:00
검찰은 유 회장이 포스코 계열사 등에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포스코 계열사 및 협력업체는 당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42·구속)씨의 주선으로 주당 2만원에 거래되던 TPI 주식을 주당 3만5000원씩 매입했었다.
검찰은 TPI 부사장 송재빈(宋在斌·33·구속)씨가 주식매각 대금으로 받은 70억원중 최씨 등에게 매각사례금으로 건넨 29억여원을 제외한 41억원의 흐름을 집중 추적해왔다.
이와 관련,검찰은 이날 조용경(趙庸耿) 포스코건설 부사장과 김용운(金容雲) 포스코 부사장을 다시 불러 주식매입 당시 정황과 유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홍걸(金弘傑·39)씨의 구속기간이 5일 만료됨에 따라 금명간 홍걸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최규선씨에 대해 이권청탁 명목으로 TPI와 성전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 기소키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kdailyl.com
2002-06-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