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 ‘강제 홀짝제’
수정 2002-06-04 00:00
입력 2002-06-04 00:00
서울시는 이날 “홀짝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할 경우 차량을 이용해야 할 노약자의 선거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약자들의 경우 각 구나 동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홀짝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6-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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