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버스소음 첫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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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2 00:00
입력 2002-06-02 00:00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서두식(63)씨 등 주민 44명이이면도로를 다니는 시내버스의 소음과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Y여객과 부산시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1300여만원을 배상하고버스 노선을 변경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면도로의 소음도가 주간 67㏈과 야간 58㏈로 일반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주간 55㏈,야간 45㏈)을 초과했다고 밝혔다.다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시내버스의 기여율을 60%만 인정해 배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소음피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 결정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민락동 이면도로는 원래 폭 4∼5m의 개천이었으나 부산시가 복개한 뒤 시내버스의 노선을 허가하는 바람에 현재 하루 500여대의 시내버스가 통과하고 있다.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은그동안 버스회사를 상대로 차고지 이전을 계속 요구하다 이전 대상 후보지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자 이번에 배상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은 주택가 시내버스 소음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및 노선변경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일만기자oilman@
2002-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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