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13/ 후보자 기호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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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1 00:00
입력 2002-06-01 00:00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 배정때 1,2번 후보자리를 비워둔 채 3번 후보로 이어지는경우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유권자들이 있다.이는 선거법에 의한 것으로 나름의 기준이 있다.

우선 현행 선거법은 후보 기호 배정때 원내 의석이 20석이 넘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의석수에 따라 ‘우선권’을 준다.다음은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의석이있는 정당,의석없는 정당,무소속 등의 순이다.이때 교섭단체인 정당 후보는 정당별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결국 정당 공천이 이뤄지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항상 자동으로 1,2번을 배정받는다.

이 기호는 선거에서 당을 대표하는 번호여서 후보자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가사용할 수 없고 비워둔다.

한편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기초의원 선거에선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지는데 숫자가 아닌 ‘가나다' 등의 한글기호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2-06-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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