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화방 규제 법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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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31 00:00
입력 2002-05-3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30일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수단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옛 전기통신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전화방 업주 양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이나 전화기·컴퓨터를친지나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는 등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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