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위반 과태료 5만원
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차량 2부제 적용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 등이다.
그러나 외교·보도용 또는 긴급 차량,장애인 차량,비영리·면세·영세 사업자 차량,결혼식 차량,월드컵 행사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30·31일 등 2부제가 시행되는 날에는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이와 함께 31일 개막식날 정오부터 자정까지를 비롯,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경기장 주변의 교통이 통제된다.
조덕현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5-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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