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청문회 ‘불공정’ 논란
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1년도 행정절차제도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문실시 3만 2557건 중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한 것은 전체의 99%인 3만 2079건에 이른다.민간인이 청문을 주재한 건수는 478건으로 전체의 1%에 불과했다.
특히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한 경우도 1만 2206건으로 전체의 37%에 달해 국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당초의 청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청문 주재자 선정에 공정성이 미흡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가 행정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시·군·구 등 전국 308개 행정기관에 청문 주재자의 인력풀을 운영토록 권고했지만 인력풀을 구성한 기관은 152개 기관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인력풀 구성비율은 전직 공무원,관련 협회,대학교수,변호사 등의 순이었다.
또청문 장소는 상설 청문장을 이용한 경우가 12%에 그쳤으며 전체의 58%는 처분을 담당하는 실·과의 사무실에서이뤄졌다.
한편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영업정지 기간을 경감하는 등 최종 처분시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당사자를 직접 불러 청문을 거친 다음에 의견을 반영한 비율은 35%에 달해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당사자는 가급적 청문에 참석하는 것이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익 처분을 앞두고 국민에게 통지하는 비율은 2000년94%에서 지난해 99%로 향상됐다.
행자부 김영호(金榮浩) 행정관리국장은 “일선 공무원이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행정절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말했다.
?행정절차제도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영업정지 등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 하는 제도다.98년 행정절차법이시행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된 음식점주인에게 관할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면 그 내용을 음식점 주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들은 다음 타당성이 있으면 당초의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된다.
또 최종 처분문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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