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과징금 최고 4배 인상
수정 2002-05-29 00:00
입력 2002-05-29 00:00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안을심의 의결했다.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개정안은 특히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만들었다.일반 이용약관 위반 행위와 달리 누진율을 적용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2회 60%,3회 120%,4회 200%,5회 300%의 가산 비율이 적용된다.지금까지는 2회째 20%,3회 40%,4회 60%,5회 80%였다.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외에 여러 건을 위반하면 가장 많은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통신위원회의 조사 기간 동안 위반행위를 계속하면 과징금의 50%까지 가산해 물릴 방침이다.반면 조사 개시 전에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의 절반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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