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의원 내일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28 00:00
입력 2002-05-28 00:00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앙수사부장)는 지난 99년 김우중(金宇中·해외도피) 전 대우그룹 회장로부터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李在明) 전 의원을 29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했으며,이 전 의원은 7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일부 시인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당초 7억원에 대해 거제도에 있는 본인 소유의 땅을 김 전 회장을 통해 매각한 뒤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조사 결과 땅의 실소유주는대우그룹이며 이 전 의원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