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보험료 경감
수정 2002-05-28 00:00
입력 2002-05-28 00:00
이번 조치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5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경감 대상자는 경기도 안성시와 용인시,충북 진천군의 피해 축산농가들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피해농가는 모두 110농가에서11만마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노주석기자
2002-05-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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