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등급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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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5 00:00
입력 2002-05-25 00:00
‘어느 쪽 방침을 따라야 할까요.’

문화관광부가 오는 6월1일 시행 예정인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사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서자 이들 사이에 낀 게임업계들이 우왕좌왕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입장을 통일하지 않으면 문화부와 정통부로부터 두 번 심의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최근 온라인 게임이 활기를 띠면서 전체 게임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사후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갈등은 온라인 게임을 말 그대로 게임으로 봐야할지,아니면 인터넷상에 흐르는 정보로 봐야 할지에 대한양측의 해석이 크게 다른 데서 비롯됐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 게임도 게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그동안 등급을 매겨왔던 PC게임처럼 서비스되기 전에 사전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음 달 1일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사제를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이를 통해 전체 이용가,18세 이상 이용가,이용불가 등으로분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온라인 게임은 다른 종류의 게임과는 달리 인터넷상에 흐르는 정보의 일종이므로 사후심의를 해야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PC게임처럼 특정제품으로 출시돼 시중에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정보중 하나라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후심의를 변함없이 지속하겠다는방침이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온라인 게임의 패치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패치는 온라인 게임의 재미를 위해 일부를 수정하거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다.일종의 ‘업 그레이드’다.

문화부는 패치를 할 때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패치를 통해 당초 등급과 달리 청소년에 유해한 요소가 추가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게임업체가 한 달에도 여러 차례 패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사전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아예 온라인 게임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게임내에서 필요한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전심의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후심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이같은정부부처의 대립 속에 게임업체들은 양쪽 입만 바라보며우왕좌왕하고 있다.대체적으로는 사전심의는 온라인 게임산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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