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고보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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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4 00:00
입력 2002-05-24 00:00
6·1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입건자 수가 지난 98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명선거 저해 분위기에 우려를 표시하고,금품살포,흑색선전,지역감정조장,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급증함에 따라 검찰의 ‘인터넷 검색반’,경찰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등을 활용,강력 대처하기로 하는 한편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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