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업체 감리기준 갈등
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건교부안과 조달청 기준의 차이> 조달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에 따르면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 공사는 3년간 실적이 180억원 이상 ▲300억∼100억원은 1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3년간 실적이 1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건교부 예시안은 ▲500억원 이상 공사는 3년간 실적이 80억원 이상 ▲500억∼300억원은 60억원 이상 ▲300억∼100억원은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3년간 실적이 20억원 이상이면 된다.특히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조달청(130억원) 기준은 건설교통부(20억원) 안보다 6.5배나 높다.
<중소 감리업체 입장> 국내 400여개 중소업체들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체의 90% 정도가 수주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30개 대형업체 외에는 관급공사를 거의 따내지 못해 도산이 예견된다는 설명이다.
<조달청 입장> 부실공사 척결차원에서 감리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하고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교부는 해당 공정별로 기준을 적용,유사 용역실적 기준을 낮게 잡았지만 조달청의 기준은 전체 공사를 포함해 등급별 실적금액을 올렸다.”면서 “유사용역 평가기준은 종합 점수의 10%에 불과해 공사수주에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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