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카드피해 카드사 책임”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S사는 2000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90만원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장택동기자
2002-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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