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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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7 00:00
입력 2002-05-17 00:00
불법 주·정차로 적발,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이 40%에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간한 ‘2001지방세외수입연감’에따르면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주·정차 위반 688만 304건을 적발,26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징수액수는 40%에 불과한 277만건에 1100억원에 머물렀다.99년에도 주·정차 위반 706만 3280건에 3121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40%에 불과한 265만 7835건에 1257억 8600만원을 거뒀다.

이처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해도 차량 소유주가 내지 않을경우 가산금 부과 등 뚜렷한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독촉장 발급과 압류조치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운전자들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기직전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같이 낮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지자체관계자는 “4만장의 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2400여만원의우편료가 드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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