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외이사’보상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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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6 00:00
입력 2002-05-16 00:00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 허용 방침과관련,사외이사의 보상 기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교수의 사외이사에 대한 기업체의 보상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사외이사제의 활성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전문 지식 제공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회의 참석비·연구비 등의 실질적인 비용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눠진다.

절충안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대학에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성균관대 송인만 경영학부장은 “사외이사로서 활동하려면나름대로 시간과 연구가 요구된다.”고 전제,“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보상은 세금을 떼고 지급되기 때문에 학교측에일정 비율을 기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지방 H대 신문방송학과 김모 교수는 “교육 연구와 사회 봉사를 강조하는 교수 신분으로 사외 이사도 공익적, 즉 사회적인 봉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보상은자칫 기업의 투명성을 흐리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리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李鉉淸) 사무총장은 “사외이사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회적 봉사 개념을 도외시할 수 없다.”면서 “대학에 소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에 참여하는 만큼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5-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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