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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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광주시는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근무하는 직장에 체납자를 통보하기로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부구청장을 중심으로체납된 지방세 징수 기동팀을 운영,올해 두 차례에 걸쳐체납액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고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 등 채권압류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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