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崔씨 밀항’ 수사 못할 이유있나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검찰이 내세운 밀항 수사 불가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검찰은 청와대가 최씨에게 밀항을 종용했다는 것이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崔成奎) 전 총경으로부터 전해 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수사를 못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검찰이 수사에 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일방적인 주장이라 해서 섣불리 꾸며낸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최씨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300장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검찰은 또 최씨에게 밀항을 종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고 최씨가 실제 밀항선을 타지 않았으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들이민다.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범죄의 수사는 사법 처리 이외에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검찰권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기강을 유지하는 데 있다.최씨는 최고 권력자 주위를맴돌며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가 던진 사회적 충격을 감안하면 밀항 종용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검찰의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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