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자 남산터널 통행료 10%할인
수정 2002-05-08 00:00
입력 2002-05-08 00:00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정액권과 같이 10%(200원)의 할인 혜택을받는다.
조덕현기자
2002-05-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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