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고용주 하반기부터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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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8 00:00
입력 2002-05-08 00:00
하반기부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종업원수 300명 이상사업체가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준고용률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실업문제를 양적 대책에서 질적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상반기 중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쳐 6개월 이상된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50만원씩 6개월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장을 가진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 등을 고용할 때만 지급해오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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