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중 차량 강제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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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7 00:00
입력 2002-05-07 00:00
월드컵대회 기간중 자동차 2부제 시행방안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월드컵대회기간 서울·인천·수원·부산·전주 등 5개 개최도시에서 경기 전일과 당일에만 자동차강제 2부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수일(丁守日) 건교부 육상교통국장은 “교통·환경문제 개선을 통한 월드컵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개최 도시별로 조례제정 등의 방식으로 경기 전일과 당일 자동차 2부제를 시행하되 10개 도시 중 5곳은 강제 2부제를 실시키로했다.”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대전·울산·서귀포 등 5개 도시에서는 자율 2부제가 적용된다.또 서울·인천·수원에서경기가 열릴 때에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도 자율 2부제가시행된다.

강제 2부제 적용시간은 ▲서울·인천·수원은 오전 7시∼오후 10시 ▲부산 오전 9시∼오후 9시 ▲전주 오전 9시∼오후 10시 등이다.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등 비사업용 자동차이다.그러나 서울에서는 3.5t 이상 비사업용 화물차까지 포함되며,부산에선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또 외교·보도·긴급·장애인차량·월드컵대회 및 지방선거 지원차량·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 차량,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차량 등은 2부제 대상에서제외된다.

영세사업자 차량은 2부제 시행전에 각 시·구청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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