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원대학 신·증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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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7 00:00
입력 2002-05-07 00:00
이르면 이달부터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대학(학부없이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의 신·증설에 따른 정원 증감이연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지금까지 대학원 대학은 수도권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18개 대학원 대학 중 15개(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위원회는 또 산업·전문대학의 수도권 과밀화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년도 전국 정원 총증가자수의 20%이내로 제한해온 수도권내 산업·전문대학 증원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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