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원비 5760억 횡령, 숭민그룹 회장 구속
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숭민산업의 자회사인 SMK를 통해 다단계판매영업을 하면서 판매원 등급에 따라 100만∼660만원의 물품 구입을 신입회원에게 강요하고 반품등이 발생하면 회원이 모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채 마치 물건만 많이 팔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입회원을 모으기 위해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임의로 승진시킨 뒤 마치 매출을 많이 올려서 고속승진한 것처럼 신규 회원들에게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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