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 1116가구 일반공급
수정 2002-05-01 00:00
입력 2002-05-01 00:00
오는 7∼10일 신청을 접수하는 이번 공급분은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재계약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호주 승계예정자 등이다.공급물량의 절반인 558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어 무주택 세대주로 2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 등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된다.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smdc.co.kr)나 전화(3410-7114∼5)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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