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前장관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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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7 00:00
입력 2002-04-2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26일 문민정부 시절 최대 의혹 사건중 하나로 꼽히는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기소된 전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李錫彩)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평가방식을 변경한 뒤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공개했고,이 때문에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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