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前장관 執猶
수정 2002-04-27 00:00
입력 2002-04-27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다가 평가방식을 변경한 뒤 갑자기 평가위원들에게 공개했고,이 때문에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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