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 도·의회 갈등
수정 2002-04-27 00:00
입력 2002-04-27 00:00
도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도가 제출한 23장 147조 부칙 8조로 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제주도는 통합영향평가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하면 된다.’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고치는 등 환경·교통·재해 관련 절차를 강화했다.
도의회 국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는 “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도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난개발을 견제하는 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규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침해하는 등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민원처리 기간이 45일에서 30일가량더 늘어나게 되는 등 특별법상의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결권과 집행권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의 원칙에 반하는일이라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국제자유도시특위 관계자는 “의회의 이번 결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나 도가 객관적인 반박 근거를 제출해 개정을요구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2-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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