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명목 직원 이메일 열람’ 기소
수정 2002-04-18 00:00
입력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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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17일 회사 정보 유출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어본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감사팀장 유모(53)씨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람한 뒤 이 내용을 가짜 ID를써서 고위간부에게 제보한 KDB 기획조정실 부장 이모(34)씨와 부산지사 직원 이모(30)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일부 언론에서 KDB에 불리한 보도가 나간 뒤 이모지사장 등 3명을 제보자로 지목한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보안감찰을 명분으로 이 지사장 등의 노트북 등을 압수해 이메일 등 각종 문건을 불법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부장 등은 또 이 지사장의 수첩과 메모지를 뒤지는 것은 물론 이메일까지 불법 열람한 뒤 그 정보를 ‘강철’이라는 가짜 ID로유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장 등은 KDB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의 제보자로지목돼 감찰조사 끝에 해고조치당하자 “불법 열람한 이메일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12일 KDB 사장 강모씨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강 사장 등 KDB 고위층에 대해서는 “이메일 불법 열람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4-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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