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항목 줄인다
수정 2002-04-13 00:00
입력 2002-04-13 00:00
[대한매일 3월26일자 26면 보도] 이에 따라 그동안 형식적 검진항목으로 지적돼온 구강검사와 심전도검사가 1차 검사에서 제외되고 신장 및 체중검사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측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미리 배포한 건강검진표도 수검자가 미리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간편하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토록 해 검진결과 통보기간이 종전 40일에서15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부실하게 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허위·부당청구로 이익을 챙기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실사를 통해형사고발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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