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상호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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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3 00:00
입력 2002-04-13 00:00
미국의 일류 대학인 ‘하버드’란 명칭을 국내기업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 張相翼)는 12일 미국 하버드 대학이 “학교 이름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국내유아영어 교육업체인 ‘하버드 에듀테인먼트’사를 상대로 낸 상호 등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호에 쓴 ‘하버드’는원고가 국내에 등록한 서비스표와 동일하며,이 상호로 원고가 등록한 업종과 유사한 사업을 벌이는 등 혼동을 일으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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