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원단체 정치활동 허용을”
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교총은 11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관계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해 줄 것을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3개월 동안 교육법 전문가,입법관련 인사 등의 법리검토를 거쳐 교총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해 확정됐다.
교총은 대학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전경련·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허용,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허용과 비교할 때 교원단체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진다.”면서 “법안추진과 함께 40만 교원의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purple@
2002-04-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