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수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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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건강보험재정 및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온 실거래가 상환제는 대수술이 필요하다.”면서 “12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수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건정심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절반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실거래가 상한액이 1000원인 약을 요양기관이 900원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50%인 20월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식이다.

김용수기자
2002-04-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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