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의사 담합 폭리
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산,대구,경북 지역 도매상 13곳과 병·의원 8곳,보건지소 1곳,약국 14곳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도매상들은 S제약,K제약 등 12개 제약사로부터 특정 전문의약품을 매출가보다 10∼45% 싼 가격에공급받은 뒤 일부 병원 의사들과 결탁,납품받은 의약품을 집중처방토록 하는 등 담합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복지부는 덧붙였다.특히 O도매상은 H사의 제산제를 상한액 180원의 15%인 27원에 넘겨받은 다음 상한액의 100%인 180원에 의료기관과 약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180원을청구하게 돼 도매상만 엄청난 폭리를 취한 셈이다.
김용수기자
2002-04-1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