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녹지훼손
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녹색연합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도심녹지 보존운동을 펴는 서울시 정책과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은평구청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국유림 불하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따라,국유림이라도 세대당 85㎡ 이하면 개인에게 불하가 가능한 만큼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