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녹지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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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녹색연합은 식목일인 5일 “서울 은평구 증산동 산 6의3 1470평에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1개동이 건설되면서 170평규모의 국유림에 있던 30년 수목 200여 그루가 베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이날 “은평구청이 난개발을 허가해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안전 및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청과 건축주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공사장 진입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녹색연합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도심녹지 보존운동을 펴는 서울시 정책과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은평구청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국유림 불하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 24조에 따라,국유림이라도 세대당 85㎡ 이하면 개인에게 불하가 가능한 만큼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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