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자계약 100%활용 ‘부심’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업체들과의 계약체결 전 과정을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지난해 8월에는 서울보증보험 등 국내 10개 보증회사와 입찰·계약 등 각종 보증금 수납을 전자화했고 지난 3월25일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전자문서에서 수입인지를 제외시켰다.
수입인지 제외로 조달청은 연간 약 4억 2000만원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업체들은 비용 절감과 함께 업무처리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은 문제는 공사도급계약시 제출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아직 전산화가 이뤄지지 못해 직접 방문·처리하는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민은행측에 전산망을 구축한 후 채권발급 사항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면서협의문을 발송했다.그러나 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실무부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시행시기는 불분명한상태다.
그러나 조달청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의 경우 1개 은행이 전담하고 있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이5억원 이상 발주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계약액의1000분의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필증을 징구의무자(계약기관)에게 제출,5년간 보관토록 규정돼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4-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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