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식매입 제한…민영화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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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정보통신부가 민간기업의 KT주식 1회 매입한도를 15%로늘린 방침을 바꿔 5%로 다시 제한하겠다고 밝혀 KT 민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삼성전자나 SK텔레콤 등이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KT에 투자하는 것을 불허키로 해 해당 기업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보유중인 KT지분 매각과 관련,“투자목적으로 5%까지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고 밝혔다.

앞서 정통부는 올해 초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KT지분의 1회 매입 한도를 15%로 확대했었다.이는 지난해 5%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국내 매각에 실패했다고 판단한 데따른 조치였다.그러나 이처럼 5%로 환원하게 되면 관련기업들의 참여도가 낮아져 KT 민영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장관은 이어 “KT는 국민주 방식으로 소유와 경영을분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 민간기업의 지배주주 시도를 허용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 장관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장비제조업체가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다만 관련사업 촉진을 위해 상징적 의미에서 적은 규모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사실상 제1주주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축소 참여로 전환하거나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매입 한도까지 참여하는 방안을긍정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보유중인 주식 8857만 4429주(28.37%)를 오는 6월까지 국내 매각,민영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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