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포천’ 사례 전국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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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환경부와 김해시가 3일 체결한 ‘김해 대포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은 당국과 주민의 상호신뢰를바탕으로 성립한 것이어서 의미가 각별하다.이 협약에 따라 주민들은 대포천 수질을 연평균 1급수로 유지·관리할의무가 주어진다.그 대신 정부는 이 지역을 오는 7월부터시행되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른 각종 행위 규제나 재산권행사 제한에서 일단 제외한다.뿐만 아니라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오·폐수,축산분뇨 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 설치예산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환경운동의 새 장을 여는 이 ‘수질계약’ 성립은 경남김해시 상동면,대포천 유역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의 성과다.1997년부터 3급수로 전락한 대포천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감시원을 두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부로부터 1급수 공인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약이 성립된 것이다.주민들은 기왕 실천해 오던 물 아껴 쓰기,합성세제 사용 억제,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마을 및기업체별 하천 책임관리구역 설정,오염행위에 대한 주민감시 활동을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대포천’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실험적 성격이 짙은 이번 수질계약 제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이는 그 지역 주민만의 몫이 아니다.그 물을 마시는 낙동강 하류의 울산·부산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그 방법은 공동축제를 통한 유대,소단위 자치단체간의 상부상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같은 젖줄에 연결된 주민들의맑은 물을 위한 협력은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간의 벽을허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이같은 아름다운 선례가 북한강 남한강 금강 섬진강 등 대부분 3개 도를 경유하는 강의 상·하류 주민들에게 파급된다면 그야말로 일석다조가될 것이다.수질계약제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2-04-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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