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호적 정정 허용을”현직판사, 대법원 판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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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현직 부장판사가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性)과 이름을고쳐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주장은 “성전환 수술을 해도 성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따른 대법원 판례를 반박한 것이다. 고완주(高完柱)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지난달 1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성전환 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인간의 성별은 단순히생물학적 성(sex)에 의해 구분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성(gender)이 일치할 때 비로소 남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우리 법원은 그동안 ‘gender’ 개념을 무시하고 성염색체로 구분되는 생물학적인 ‘sex’만을 강조,성전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고 지원장은 또 “독일·스웨덴 등 유럽 각국이 특별법제정 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성전환자 3명에 대해서만호적 정정을 허가했다.”면서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성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호적정정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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