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극적 타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37일만인 2일 낮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2차 연대 총파업을 철회했으며,발전노조원들도 곧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勞政) 양측은 전날 밤샘 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막판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정은 합의문에서 “노사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같은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

노정은 또 핵심쟁점이었던 민영화 문제와 관련,“노조는지난달 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으며,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발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책임 문제와 사법처리 최소화 등과 관련,정부측의 보다 확고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합의문 서명을 거부해 막판 난항을 겪었다.

또 민영화 문제와 관련,전문에 명시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을둘러싸고 노조측은 “매각 등과 관련해 공개토론 및 재론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해 앞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발전노조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발전노조 간부 등 25명에 대해 내주까지 조사를 마무리지은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그 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지만 파업이 대화로써 타결된 점을 감안,사법처리 규모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 장택동기자 oilman@
2002-04-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